잔여재산분배액을 외화로 지급받은 경우의 원화환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호가목에 따라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임
잔여재산분배액을 외화로 지급받은 경우의 원화환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호가목에 따라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임
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외국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한 후 해당 외국법인이 해산함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경우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(이하 “잔여재산분배액”)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, 잔여재산분배액을 외화로 지급받은 경우의 원화환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호가목에 따라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입니다.
○질의인은 ’21.00월 및 00월 중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SPAC 주식을 취득하였으나, 해당 SPAC이 합병에 실패함에 따라 ’22.00월 의무예치금액을 반환받았으며,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
-(’21.10~11월) 해외 SPAC 주식 X,XXX주를 평균매수가 XX.XUSD에 분할하여 매수
-(’22.10.24) 위 SPAC가 합병에 실패함에 따라 1주당 명목가(XXUSD)와 이자(0.01USD)를 반환받았으며, 환차익이 발생함에 따라 배당소득세 XXX,XXX원이 원천징수됨
2. 질의요지
○해외 SPAC 주식을 취득한 거주자가 해당 SPAC의 인수합병 실패에 따른 청산시 지급받는 금액 중 환차익 부분의 과세 여부
3. 관련 법령
○소득세법 제17조【배당소득】
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 <개정 2012.1.1, 2017.12.19., 2020.12.29>
3. 의제배당(擬制配當)
10. 제1호부터 제5호까지,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
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, 이를 해당 주주, 사원,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2.1.1.>
3. 해산한 법인(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)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. 다만,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○소득세법 제118조의4【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】
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.
1. 취득가액: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. 다만,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,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, 규모,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다.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지출액
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
②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, 취득에 드는 실지거래가액,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【배당소득의 수입시기】
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. <개정 1996.12.31, 1998.12.31, 2003.12.30, 2005.2.19, 2007.2.28, 2009.2.4, 2010.2.18, 2010.12.30, 2012.2.2, 2018.2.13., 2021.2.17>
5. 법 제17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
○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【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】
① 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. <개정 2001.12.31, 2005.2.19>
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및 취득일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로 본다. <신설 2001.12.31>
○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【금융투자업】
⑤ 제4항에서 "집합투자"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,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. <개정 2013.5.28, 2018.3.27>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(私募)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
2.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경우
3.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○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【집합투자의 적용배제】
④ 법 제6조제5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09.12.21, 2010.12.7, 2013.8.27, 2015.10.23, 2016.7.28, 2017.5.8., 2021.2.17>
14.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모집을 통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(이하 "기업인수목적회사"라 한다)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사업목적에 속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